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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고예고수당 받는 경우 VS 못받는 경우는?

by 차가격연비제원 2025. 5. 15.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여부에 대해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자신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 기준과 예외사항, 그리고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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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부당한 해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2. 해고예고의 법적 근거

해고예고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사유 내용
근속기간 3개월 미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가 위의 사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노동청 조사 시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의 금액 산정 기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40만 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240만 원 ÷ 30일 × 30일 = 240만 원이 됩니다.

5. 통보 없이 해고된 경우의 대처 방법

해고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아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통보일 기준 3년 이내에 진정 가능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필요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병행

진정을 넣을 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내용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의 관계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권리 구제를 위한 기관

기관명 역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진정서 접수 및 사용자 시정 명령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리
법원 임금청구 소송 가능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로 진행 가능하며,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8. 해고예고수당 분쟁 시 유의사항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해고일, 예고 유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9. 해고예고수당 FAQ

Q1. 해고예고수당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을 경우, 대신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Q2.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2. 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Q3. 퇴사일 당일에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급 대상인가요?
A3. 예, 퇴사일 당일에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4. 근속기간이 2개월인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해고 사유가 ‘회사 경영 악화’인데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A5. 예. 경영상 해고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며,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Q6. 통상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6.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Q7. 실업급여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나요?
A7. 아닙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Q8. 구두로 해고 통보했는데 수당 안 줘도 되나요?
A8. 아닙니다. 구두 통보도 해고로 인정되며, 예고 없이 한 경우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9. 계약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A9. 예, 계약기간 중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0.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1. 해고통보 후 2주만 근무하고 나갔는데요.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1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만큼이 아닌 전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12. 수습기간 중 해고됐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A12.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개월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Q13. 회사가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어요. 이럴 땐요?
A13.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증거자료를 통해 부당해고임을 입증하고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Q14. 해고통보 받고 다음 날 출근 안 하면 수당 못 받나요?
A14. 아닙니다.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수당 대상입니다.

Q15. 해고예고수당은 세금이 공제되나요?
A15. 네. 해고예고수당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등 공제 후 지급됩니다.

<br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부당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